[뉴스해설] ‘한진해운’ 후폭풍 최소화해야
입력 2016.09.01 (07:43)
수정 2016.09.01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병걸 해설위원]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데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외 채권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어떡하든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는 더 이상 대마불사라는 안이한 생각은 통할 수 없으며, 어떤 기업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단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선박을 압류하는 등 후폭풍이 시작된 만큼, 정부와 해운업계는 수출입업체들의 화물을 차질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부산과 인천 등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이 크게 줄 경우에 관련 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9척에 세계 74개 노선을 운항하고 전용터미널 11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자산은 개별 회사의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도 청산이 아닌 합병이나 매각 등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한진그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운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책을 찾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데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외 채권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어떡하든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는 더 이상 대마불사라는 안이한 생각은 통할 수 없으며, 어떤 기업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단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선박을 압류하는 등 후폭풍이 시작된 만큼, 정부와 해운업계는 수출입업체들의 화물을 차질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부산과 인천 등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이 크게 줄 경우에 관련 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9척에 세계 74개 노선을 운항하고 전용터미널 11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자산은 개별 회사의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도 청산이 아닌 합병이나 매각 등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한진그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운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책을 찾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한진해운’ 후폭풍 최소화해야
-
- 입력 2016-09-01 07:48:46
- 수정2016-09-01 07:59:30
[임병걸 해설위원]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데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외 채권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어떡하든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는 더 이상 대마불사라는 안이한 생각은 통할 수 없으며, 어떤 기업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단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선박을 압류하는 등 후폭풍이 시작된 만큼, 정부와 해운업계는 수출입업체들의 화물을 차질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부산과 인천 등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이 크게 줄 경우에 관련 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9척에 세계 74개 노선을 운항하고 전용터미널 11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자산은 개별 회사의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도 청산이 아닌 합병이나 매각 등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한진그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운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책을 찾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데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외 채권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어떡하든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냉정한 경제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는 더 이상 대마불사라는 안이한 생각은 통할 수 없으며, 어떤 기업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단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선박을 압류하는 등 후폭풍이 시작된 만큼, 정부와 해운업계는 수출입업체들의 화물을 차질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부산과 인천 등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이 크게 줄 경우에 관련 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9척에 세계 74개 노선을 운항하고 전용터미널 11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자산은 개별 회사의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도 청산이 아닌 합병이나 매각 등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한진그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운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책을 찾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