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통신 요금’ 세금 공제 논란
입력 2016.09.01 (08:48)
수정 2016.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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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코너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KBS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처음으로 나눌 얘기는 ‘통신 요금 소득 공제’ 논란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 요금을 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8월 23일에 발의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필수품인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소득 공제의 취지를 생각해볼까요? ‘일 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라면 통신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질문>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답변>
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자는 겁니다 아주 평균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월 35,906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2달을 곱하고요.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가족 중 공제대상자 뜨잖아요 그 대상자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살 이상만 따져보면 평균 1.9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곱하면, 가구당 연 84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액수는 평균일 뿐입니다. 통신 요금이 월 10만 원 넘는 분들도 있고 가족 공제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마다 차이가 있겠죠.
<질문>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산 넘어 산이죠?
<답변>
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 소득공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현재 과세 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데 소득공제를 보완해도 부족할 판에 휴대전화 요금까지 공제를 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들로 기재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가 14만77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 중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삐삐나 2G폰 쓸 때가 좋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통신요금 소득 공제 논의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론 통신요금 인하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화제를 바꿔보죠. 추석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로 선물 주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택배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답변>
네, 상품이 훼손되거나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들어있던 배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힘든 건 그 이후 과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택배 훼손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 택배 회사는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죠.“
이 밖에, 자신이 보냈던 명절 선물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절 연휴 끝난 다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이 기간에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평소보다 20~30% 늘어난 물량을 제 시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질문>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명절 기간에 택배 보내실 때 유의하실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먼저, 도착 예정일 최소 2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정상 일찍 보내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택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은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고객이) 아무 때나 맡기기만 하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낸 뒤, 배송 예정일과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이 적힌 운송장을 보관하고 계셔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도 추석 때 고향 가죠? 추석에 맞춰 새로 개통되는 전철 구간이 있네요? 성남에서 여주까지죠?
<답변>
네, 정식 개통은 9월 24일인데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임시 열차가 운행됩니다. 무룝니다. 구간을 한 번 볼까요?
판교역과 경기도 여주 역을 잇는 5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통해서도 이 복선 전철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임시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중 강원과 충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여주까지 정체없이 가신 다음에, 거기서 버스편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코너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KBS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처음으로 나눌 얘기는 ‘통신 요금 소득 공제’ 논란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 요금을 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8월 23일에 발의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필수품인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소득 공제의 취지를 생각해볼까요? ‘일 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라면 통신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질문>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답변>
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자는 겁니다 아주 평균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월 35,906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2달을 곱하고요.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가족 중 공제대상자 뜨잖아요 그 대상자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살 이상만 따져보면 평균 1.9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곱하면, 가구당 연 84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액수는 평균일 뿐입니다. 통신 요금이 월 10만 원 넘는 분들도 있고 가족 공제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마다 차이가 있겠죠.
<질문>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산 넘어 산이죠?
<답변>
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 소득공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현재 과세 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데 소득공제를 보완해도 부족할 판에 휴대전화 요금까지 공제를 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들로 기재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가 14만77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 중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삐삐나 2G폰 쓸 때가 좋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통신요금 소득 공제 논의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론 통신요금 인하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화제를 바꿔보죠. 추석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로 선물 주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택배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답변>
네, 상품이 훼손되거나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들어있던 배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힘든 건 그 이후 과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택배 훼손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 택배 회사는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죠.“
이 밖에, 자신이 보냈던 명절 선물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절 연휴 끝난 다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이 기간에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평소보다 20~30% 늘어난 물량을 제 시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질문>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명절 기간에 택배 보내실 때 유의하실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먼저, 도착 예정일 최소 2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정상 일찍 보내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택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은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고객이) 아무 때나 맡기기만 하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낸 뒤, 배송 예정일과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이 적힌 운송장을 보관하고 계셔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도 추석 때 고향 가죠? 추석에 맞춰 새로 개통되는 전철 구간이 있네요? 성남에서 여주까지죠?
<답변>
네, 정식 개통은 9월 24일인데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임시 열차가 운행됩니다. 무룝니다. 구간을 한 번 볼까요?
판교역과 경기도 여주 역을 잇는 5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통해서도 이 복선 전철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임시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중 강원과 충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여주까지 정체없이 가신 다음에, 거기서 버스편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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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1 08:50:11
- 수정2016-09-01 09:52:57
<앵커 멘트>
오늘부터,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코너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KBS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처음으로 나눌 얘기는 ‘통신 요금 소득 공제’ 논란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 요금을 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8월 23일에 발의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필수품인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소득 공제의 취지를 생각해볼까요? ‘일 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라면 통신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질문>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답변>
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자는 겁니다 아주 평균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월 35,906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2달을 곱하고요.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가족 중 공제대상자 뜨잖아요 그 대상자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살 이상만 따져보면 평균 1.9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곱하면, 가구당 연 84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액수는 평균일 뿐입니다. 통신 요금이 월 10만 원 넘는 분들도 있고 가족 공제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마다 차이가 있겠죠.
<질문>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산 넘어 산이죠?
<답변>
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 소득공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현재 과세 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데 소득공제를 보완해도 부족할 판에 휴대전화 요금까지 공제를 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들로 기재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가 14만77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 중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삐삐나 2G폰 쓸 때가 좋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통신요금 소득 공제 논의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론 통신요금 인하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화제를 바꿔보죠. 추석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로 선물 주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택배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답변>
네, 상품이 훼손되거나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들어있던 배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힘든 건 그 이후 과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택배 훼손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 택배 회사는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죠.“
이 밖에, 자신이 보냈던 명절 선물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절 연휴 끝난 다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이 기간에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평소보다 20~30% 늘어난 물량을 제 시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질문>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명절 기간에 택배 보내실 때 유의하실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먼저, 도착 예정일 최소 2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정상 일찍 보내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택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은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고객이) 아무 때나 맡기기만 하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낸 뒤, 배송 예정일과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이 적힌 운송장을 보관하고 계셔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도 추석 때 고향 가죠? 추석에 맞춰 새로 개통되는 전철 구간이 있네요? 성남에서 여주까지죠?
<답변>
네, 정식 개통은 9월 24일인데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임시 열차가 운행됩니다. 무룝니다. 구간을 한 번 볼까요?
판교역과 경기도 여주 역을 잇는 5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통해서도 이 복선 전철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임시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중 강원과 충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여주까지 정체없이 가신 다음에, 거기서 버스편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코너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KBS 경제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처음으로 나눌 얘기는 ‘통신 요금 소득 공제’ 논란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질문>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 요금을 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8월 23일에 발의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필수품인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소득 공제의 취지를 생각해볼까요? ‘일 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라면 통신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질문>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답변>
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자는 겁니다 아주 평균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월 35,906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2달을 곱하고요.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가족 중 공제대상자 뜨잖아요 그 대상자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살 이상만 따져보면 평균 1.9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곱하면, 가구당 연 84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액수는 평균일 뿐입니다. 통신 요금이 월 10만 원 넘는 분들도 있고 가족 공제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마다 차이가 있겠죠.
<질문>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산 넘어 산이죠?
<답변>
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 소득공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현재 과세 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데 소득공제를 보완해도 부족할 판에 휴대전화 요금까지 공제를 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들로 기재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가 14만77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 중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삐삐나 2G폰 쓸 때가 좋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통신요금 소득 공제 논의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론 통신요금 인하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화제를 바꿔보죠. 추석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로 선물 주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택배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답변>
네, 상품이 훼손되거나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들어있던 배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힘든 건 그 이후 과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택배 훼손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 택배 회사는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죠.“
이 밖에, 자신이 보냈던 명절 선물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절 연휴 끝난 다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이 기간에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평소보다 20~30% 늘어난 물량을 제 시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질문>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명절 기간에 택배 보내실 때 유의하실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먼저, 도착 예정일 최소 2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정상 일찍 보내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택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은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고객이) 아무 때나 맡기기만 하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낸 뒤, 배송 예정일과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이 적힌 운송장을 보관하고 계셔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도 추석 때 고향 가죠? 추석에 맞춰 새로 개통되는 전철 구간이 있네요? 성남에서 여주까지죠?
<답변>
네, 정식 개통은 9월 24일인데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임시 열차가 운행됩니다. 무룝니다. 구간을 한 번 볼까요?
판교역과 경기도 여주 역을 잇는 5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통해서도 이 복선 전철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임시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중 강원과 충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여주까지 정체없이 가신 다음에, 거기서 버스편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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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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