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락처 남겼어도 구호 조치 안했다면 ‘뺑소니’”
입력 2016.09.01 (12:01)
수정 2016.09.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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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도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조모(56) 씨를 차로 치였다. 임 씨는 차에서 내려 조 씨에게 상태를 물었는데, 조 씨는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에 돌아가 잠시 조 씨를 지켜봤다. 조 씨는 일어섰다가 비틀대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임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임 씨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허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조모(56) 씨를 차로 치였다. 임 씨는 차에서 내려 조 씨에게 상태를 물었는데, 조 씨는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에 돌아가 잠시 조 씨를 지켜봤다. 조 씨는 일어섰다가 비틀대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임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임 씨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허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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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도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조모(56) 씨를 차로 치였다. 임 씨는 차에서 내려 조 씨에게 상태를 물었는데, 조 씨는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에 돌아가 잠시 조 씨를 지켜봤다. 조 씨는 일어섰다가 비틀대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임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임 씨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허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조모(56) 씨를 차로 치였다. 임 씨는 차에서 내려 조 씨에게 상태를 물었는데, 조 씨는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에 돌아가 잠시 조 씨를 지켜봤다. 조 씨는 일어섰다가 비틀대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임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임 씨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허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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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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