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 조절 방안을 내놓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전세값이 급등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합리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임대조건이나 거주 기간에도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최근 2년 동안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 그리고 최장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이 넘지 않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2016년) 4인 가족인 경우 월소득이 377만5,200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살던 집 분양전환 가능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살던 집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5년 임대'와 10년 뒤 전환하는 '10년 임대', 그리고 입주 뒤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내는 '분납임대' 등이 있다.
자산 기준으로는 소유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자격이 있다. 또 소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539만 3,154원이 기준이다.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입주자격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장기주택: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
장기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은 주변 공동주택의 80% 수준이다. 자격 요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고,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중산층이 주요 대상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대료 수준이 싼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LH공사 청약센터를 직접 접속해 보거나 콜센터(1600-1004)로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같은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중은 5.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데 정책의 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합리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임대조건이나 거주 기간에도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최근 2년 동안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 그리고 최장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이 넘지 않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2016년) 4인 가족인 경우 월소득이 377만5,200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살던 집 분양전환 가능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살던 집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5년 임대'와 10년 뒤 전환하는 '10년 임대', 그리고 입주 뒤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내는 '분납임대' 등이 있다.
자산 기준으로는 소유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자격이 있다. 또 소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539만 3,154원이 기준이다.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입주자격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장기주택: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
장기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은 주변 공동주택의 80% 수준이다. 자격 요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고,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중산층이 주요 대상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대료 수준이 싼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LH공사 청약센터를 직접 접속해 보거나 콜센터(1600-1004)로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같은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중은 5.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데 정책의 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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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1 15:43:45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 조절 방안을 내놓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전세값이 급등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합리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임대조건이나 거주 기간에도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최근 2년 동안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 그리고 최장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이 넘지 않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2016년) 4인 가족인 경우 월소득이 377만5,200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살던 집 분양전환 가능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살던 집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5년 임대'와 10년 뒤 전환하는 '10년 임대', 그리고 입주 뒤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내는 '분납임대' 등이 있다.
자산 기준으로는 소유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자격이 있다. 또 소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539만 3,154원이 기준이다.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입주자격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장기주택: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
장기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은 주변 공동주택의 80% 수준이다. 자격 요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고,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중산층이 주요 대상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대료 수준이 싼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LH공사 청약센터를 직접 접속해 보거나 콜센터(1600-1004)로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같은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중은 5.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데 정책의 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합리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임대조건이나 거주 기간에도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최근 2년 동안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 그리고 최장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이 넘지 않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2016년) 4인 가족인 경우 월소득이 377만5,200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살던 집 분양전환 가능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살던 집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5년 임대'와 10년 뒤 전환하는 '10년 임대', 그리고 입주 뒤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내는 '분납임대' 등이 있다.
자산 기준으로는 소유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자격이 있다. 또 소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539만 3,154원이 기준이다.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입주자격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장기주택: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
장기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은 주변 공동주택의 80% 수준이다. 자격 요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고,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중산층이 주요 대상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대료 수준이 싼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LH공사 청약센터를 직접 접속해 보거나 콜센터(1600-1004)로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같은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중은 5.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데 정책의 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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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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