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입력 2016.09.02 (06:41) 수정 2016.09.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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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임 모 씨가 길을 건너던 조 모 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임 씨가 몰던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뒤 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조 씨가 괜찮다고 하자,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로 돌아와 조 씨가 비틀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여 분간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이후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다쳤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명함을 줘서 신원 확인을 했더라도 도주 차량 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반면 지난해 접촉 사고를 낸 뒤 명함만 주고 떠난 운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걸 겉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알았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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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 입력 2016-09-02 06:42:03
    • 수정2016-09-02 0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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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임 모 씨가 길을 건너던 조 모 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임 씨가 몰던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뒤 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조 씨가 괜찮다고 하자, 임 씨는 명함을 건넨 뒤 차로 돌아와 조 씨가 비틀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여 분간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이후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다쳤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명함을 줘서 신원 확인을 했더라도 도주 차량 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반면 지난해 접촉 사고를 낸 뒤 명함만 주고 떠난 운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걸 겉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알았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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