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6.09.02 (07:34)
수정 2016.09.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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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업주부나 군인,학생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 달에 십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저소득층은 가입이 쉽지 않았는데, 11월 말부터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주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노후 제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고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녹취> 김OO(경력 단절 여성) : "자녀들 학원도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최소 한 달에 8만 9천백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말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최소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 7천34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추후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못 낸 보험료를 24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고소득, 고액 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전업주부나 군인,학생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 달에 십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저소득층은 가입이 쉽지 않았는데, 11월 말부터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주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노후 제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고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녹취> 김OO(경력 단절 여성) : "자녀들 학원도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최소 한 달에 8만 9천백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말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최소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 7천34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추후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못 낸 보험료를 24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고소득, 고액 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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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녀·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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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2 07:36:15
- 수정2016-09-02 0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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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나 군인,학생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 달에 십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저소득층은 가입이 쉽지 않았는데, 11월 말부터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주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노후 제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고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녹취> 김OO(경력 단절 여성) : "자녀들 학원도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최소 한 달에 8만 9천백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말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최소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 7천34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추후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못 낸 보험료를 24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고소득, 고액 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전업주부나 군인,학생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 달에 십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저소득층은 가입이 쉽지 않았는데, 11월 말부터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주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노후 제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고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녹취> 김OO(경력 단절 여성) : "자녀들 학원도 한 두개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최소 한 달에 8만 9천백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말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최소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 7천34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추후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못 낸 보험료를 24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고소득, 고액 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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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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