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해운 특별대책 시행…24시간 비상통관
입력 2016.09.02 (11:43)
수정 2016.09.02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한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컨테이너 화물을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부두직통관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한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컨테이너 화물을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부두직통관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 한진해운 특별대책 시행…24시간 비상통관
-
- 입력 2016-09-02 11:43:10
- 수정2016-09-02 16:03:18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한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컨테이너 화물을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부두직통관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한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컨테이너 화물을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부두직통관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