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6.09.02 (13:22)
수정 2016.09.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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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정운호 뇌물 판사’ 구속 여부 곧 결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가 오늘(2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레인치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5천여만 원에 산 뒤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받은 등 1억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극단적 선택'과 같은 표현을 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어제 새벽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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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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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02 20:21:06

[연관 기사] ☞ [뉴스7] ‘정운호 뇌물 판사’ 구속 여부 곧 결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가 오늘(2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레인치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5천여만 원에 산 뒤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받은 등 1억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극단적 선택'과 같은 표현을 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어제 새벽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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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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