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9.02 (15:39) 수정 2016.09.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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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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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16-09-02 15:39:19
    • 수정2016-09-02 16:22:49
    사회
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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