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결정 불복해 항고
입력 2016.09.02 (20:17)
수정 2016.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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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이틀 만에 항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오늘(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후견인 지정 여부는 다시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유효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신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달 31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오늘(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후견인 지정 여부는 다시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유효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신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달 31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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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결정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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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2 20:17:20
- 수정2016-09-02 20:24:06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이틀 만에 항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오늘(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후견인 지정 여부는 다시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유효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신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달 31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오늘(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후견인 지정 여부는 다시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유효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신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달 31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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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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