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1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연중 주차 허용시장 38곳 외에 중구 방산시장과 숭례문상가, 종로구 광장시장 등 8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와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장시간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장 이용 운전자에게 '주차시각표'를 나눠준 뒤 자신의 예상 도착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연중 주차 허용시장 38곳 외에 중구 방산시장과 숭례문상가, 종로구 광장시장 등 8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와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장시간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장 이용 운전자에게 '주차시각표'를 나눠준 뒤 자신의 예상 도착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맞아 서울 시내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 입력 2016-09-02 20:42:19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1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연중 주차 허용시장 38곳 외에 중구 방산시장과 숭례문상가, 종로구 광장시장 등 8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와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장시간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장 이용 운전자에게 '주차시각표'를 나눠준 뒤 자신의 예상 도착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연중 주차 허용시장 38곳 외에 중구 방산시장과 숭례문상가, 종로구 광장시장 등 8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와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장시간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장 이용 운전자에게 '주차시각표'를 나눠준 뒤 자신의 예상 도착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