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악명높은 87살 할머니 우르줄라 하버베크에게 국민선동죄를 물어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대중지 빌트가 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강제성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하버베크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38세의 판사 레나 뵘은 형을 선고하면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버베크는 데트몰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과거 나치 친위대원(SS) 라인홀트 한닝의 아우슈비츠 재판과 관련해 라이너 헬러 데트몰트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아우슈비츠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빌트는 하버베크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자 하버베크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고, 법원에 있던 우익 세력 40명이 박수를 쳤다고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강제성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하버베크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38세의 판사 레나 뵘은 형을 선고하면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버베크는 데트몰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과거 나치 친위대원(SS) 라인홀트 한닝의 아우슈비츠 재판과 관련해 라이너 헬러 데트몰트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아우슈비츠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빌트는 하버베크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자 하버베크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고, 법원에 있던 우익 세력 40명이 박수를 쳤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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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법원 ‘홀로코스트 부인’ 87세 할머니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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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3 05:40:53
독일 법원은 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악명높은 87살 할머니 우르줄라 하버베크에게 국민선동죄를 물어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대중지 빌트가 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강제성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하버베크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38세의 판사 레나 뵘은 형을 선고하면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버베크는 데트몰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과거 나치 친위대원(SS) 라인홀트 한닝의 아우슈비츠 재판과 관련해 라이너 헬러 데트몰트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아우슈비츠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빌트는 하버베크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자 하버베크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고, 법원에 있던 우익 세력 40명이 박수를 쳤다고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강제성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하버베크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38세의 판사 레나 뵘은 형을 선고하면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버베크는 데트몰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과거 나치 친위대원(SS) 라인홀트 한닝의 아우슈비츠 재판과 관련해 라이너 헬러 데트몰트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아우슈비츠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빌트는 하버베크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자 하버베크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고, 법원에 있던 우익 세력 40명이 박수를 쳤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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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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