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수수’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깊이 사죄”

입력 2016.09.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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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모두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판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구속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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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뇌물 수수’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깊이 사죄”
    • 입력 2016-09-03 07:11:40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모두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판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구속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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