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증가세
입력 2016.09.03 (10:03)
수정 2016.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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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1천23만7천 톤(23억 6천438만 5천 달러 어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 5천 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나머지 809만 2천 톤은 농업용 GMO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 식용 GMO 농산물은 옥수수(111만 6천 톤)와 콩(102만 9천 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량은 연도별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55만 3천 톤이었던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2009년 137만 2천 톤, 2010년 191만 6천 톤, 2011년 183만 1천 톤, 2012년 195만 9천 톤, 2013년 168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 228만 3천 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16년 7월까지 122만 1천 톤이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이 늘면서 식품 안전당국은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데도 단백질 등이 분해돼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콩기름은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가공 단계에서 단백질이나 DNA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현행 GMO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단백질이나 DNA가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돼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는 '비(非)GMO·무(無)GMO'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GMO 농산물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예외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1천23만7천 톤(23억 6천438만 5천 달러 어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 5천 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나머지 809만 2천 톤은 농업용 GMO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 식용 GMO 농산물은 옥수수(111만 6천 톤)와 콩(102만 9천 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량은 연도별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55만 3천 톤이었던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2009년 137만 2천 톤, 2010년 191만 6천 톤, 2011년 183만 1천 톤, 2012년 195만 9천 톤, 2013년 168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 228만 3천 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16년 7월까지 122만 1천 톤이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이 늘면서 식품 안전당국은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데도 단백질 등이 분해돼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콩기름은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가공 단계에서 단백질이나 DNA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현행 GMO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단백질이나 DNA가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돼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는 '비(非)GMO·무(無)GMO'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GMO 농산물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예외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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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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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3 10:03:15
- 수정2016-09-03 10:18:12
국내에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1천23만7천 톤(23억 6천438만 5천 달러 어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 5천 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나머지 809만 2천 톤은 농업용 GMO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 식용 GMO 농산물은 옥수수(111만 6천 톤)와 콩(102만 9천 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량은 연도별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55만 3천 톤이었던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2009년 137만 2천 톤, 2010년 191만 6천 톤, 2011년 183만 1천 톤, 2012년 195만 9천 톤, 2013년 168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 228만 3천 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16년 7월까지 122만 1천 톤이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이 늘면서 식품 안전당국은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데도 단백질 등이 분해돼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콩기름은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가공 단계에서 단백질이나 DNA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현행 GMO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단백질이나 DNA가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돼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는 '비(非)GMO·무(無)GMO'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GMO 농산물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예외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1천23만7천 톤(23억 6천438만 5천 달러 어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 5천 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나머지 809만 2천 톤은 농업용 GMO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 식용 GMO 농산물은 옥수수(111만 6천 톤)와 콩(102만 9천 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량은 연도별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55만 3천 톤이었던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2009년 137만 2천 톤, 2010년 191만 6천 톤, 2011년 183만 1천 톤, 2012년 195만 9천 톤, 2013년 168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 228만 3천 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16년 7월까지 122만 1천 톤이 수입됐다.
식용 GMO 수입이 늘면서 식품 안전당국은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데도 단백질 등이 분해돼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콩기름은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가공 단계에서 단백질이나 DNA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현행 GMO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단백질이나 DNA가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돼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는 '비(非)GMO·무(無)GMO'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GMO 농산물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예외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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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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