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6.09.04 (07:18)
수정 2016.09.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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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 타임은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막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철거 예정인 주택 거실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불을 붙인 뒤 1분이 지나자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5분 쯤 뒤엔 밖으로 번져나가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은 5분.
그러나 아직도 골든 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인데도,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립니다.
이번엔 구급차가 1차로를 비워 달라고 방송합니다.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 타임은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막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철거 예정인 주택 거실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불을 붙인 뒤 1분이 지나자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5분 쯤 뒤엔 밖으로 번져나가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은 5분.
그러나 아직도 골든 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인데도,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립니다.
이번엔 구급차가 1차로를 비워 달라고 방송합니다.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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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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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04 0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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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 타임은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막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철거 예정인 주택 거실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불을 붙인 뒤 1분이 지나자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5분 쯤 뒤엔 밖으로 번져나가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은 5분.
그러나 아직도 골든 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인데도,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립니다.
이번엔 구급차가 1차로를 비워 달라고 방송합니다.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 타임은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막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철거 예정인 주택 거실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불을 붙인 뒤 1분이 지나자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5분 쯤 뒤엔 밖으로 번져나가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은 5분.
그러나 아직도 골든 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인데도,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립니다.
이번엔 구급차가 1차로를 비워 달라고 방송합니다.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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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기자 albat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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