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험담 ‘모욕죄’…왜?

입력 2016.09.05 (12:20) 수정 2016.09.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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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 자주 이용하시죠?

이 단톡방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50대 남성이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모임 회장에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화가 난 회장은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단톡방 이용하다 보면 앞의 사례처럼 기분 상하는 대화가 종종 오가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처벌을 받게되는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공연성, 특정인을 지목하는 특정성, 그리고 확실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하죠.

앞의 사례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발언이라 모욕에 해당하고,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봤으니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 겁니다.

최근 불거진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처럼 피해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면 모욕죄일 것 같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일 것이다 그런식 이라는 이 글은 확실한 모욕적 발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게임 채팅창에서 거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욕죄 고소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죄니까 말뿐 아니라 댓글, 온라인 대화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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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 험담 ‘모욕죄’…왜?
    • 입력 2016-09-05 12:24:56
    • 수정2016-09-05 13:48:05
    뉴스 12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 자주 이용하시죠?

이 단톡방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50대 남성이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모임 회장에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화가 난 회장은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단톡방 이용하다 보면 앞의 사례처럼 기분 상하는 대화가 종종 오가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처벌을 받게되는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공연성, 특정인을 지목하는 특정성, 그리고 확실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하죠.

앞의 사례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발언이라 모욕에 해당하고,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봤으니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 겁니다.

최근 불거진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처럼 피해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면 모욕죄일 것 같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일 것이다 그런식 이라는 이 글은 확실한 모욕적 발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게임 채팅창에서 거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욕죄 고소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죄니까 말뿐 아니라 댓글, 온라인 대화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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