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오는 28일 시행
입력 2016.09.06 (12:08)
수정 2016.09.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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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8일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이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백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이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백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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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통과…오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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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6 12:11:13
- 수정2016-09-06 13:12:54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8일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이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백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이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백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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