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9.08 (06:14) 수정 2016.09.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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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도 공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미리 사둔 장외종목을 방송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각 하는 수법으로 150여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 이희진 씨는 또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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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6-09-08 06:15:24
    • 수정2016-09-08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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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도 공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미리 사둔 장외종목을 방송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각 하는 수법으로 150여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 이희진 씨는 또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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