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1월부터 ‘무제한 요금’ 광고 피해 보상

입력 2016.09.12 (12:12) 수정 2016.09.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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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광고를 할 때 무제한 요금제란 말을 쓰려면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통사들이 스스로 이런 표현이 허위 과장광고인 점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11월부터는 보상 절차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들이 2013년과 2015년 사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합니다.

보상은 데이터 쿠폰과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이뤄지며, 액수는 2천6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계는 이번 보상 대상에 3천2백만 명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붙여 광고했지만, 실제론 데이터가 느려지거나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앞으로 요금광고를 할 때 이런 제한 사항에 대해 자막과 음성으로 동시에 안내해야 하고, 자막의 크기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제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합의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돕니다.

이통사들은 환불신청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환불 범위와 방법 등을 게시하고 보상신청 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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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11월부터 ‘무제한 요금’ 광고 피해 보상
    • 입력 2016-09-12 12:13:36
    • 수정2016-09-12 1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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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광고를 할 때 무제한 요금제란 말을 쓰려면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통사들이 스스로 이런 표현이 허위 과장광고인 점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11월부터는 보상 절차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들이 2013년과 2015년 사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합니다.

보상은 데이터 쿠폰과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이뤄지며, 액수는 2천6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계는 이번 보상 대상에 3천2백만 명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붙여 광고했지만, 실제론 데이터가 느려지거나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앞으로 요금광고를 할 때 이런 제한 사항에 대해 자막과 음성으로 동시에 안내해야 하고, 자막의 크기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제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합의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돕니다.

이통사들은 환불신청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환불 범위와 방법 등을 게시하고 보상신청 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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