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입력 2016.09.15 (11:49) 수정 2016.09.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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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재산 소송을 하는 여성의 절반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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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 입력 2016-09-15 11:49:24
    • 수정2016-09-15 13:18:51
    사회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재산 소송을 하는 여성의 절반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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