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입력 2016.09.15 (11:49)
수정 2016.09.15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재산 소송을 하는 여성의 절반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
- 입력 2016-09-15 11:49:24
- 수정2016-09-15 13:18:51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재산 소송을 하는 여성의 절반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
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이예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