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의료사고…2억여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9.17 (07:15) 수정 2016.09.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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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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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관광객 의료사고…2억여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09-17 07:24:27
    • 수정2016-09-17 0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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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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