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의료사고…2억여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9.17 (07:15)
수정 2016.09.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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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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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관광객 의료사고…2억여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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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17 0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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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용을 위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복막염이 발생한 중국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한국 의료 관광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리 모 씨는 중국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리 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 리 씨의 소장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났고 중증의 복막염까지 생겨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리 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이 리 씨에게 2억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기구를 삽입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기구조작을 잘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최근 4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의료 분쟁 440건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3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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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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