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액수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은 산업부가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연구비 유용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483건, 액수는 499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사용 액수는 2011년 약 82억 원, 2012년 약 92억 원, 2013년 약 139억 원, 2014년 약 66억 원, 2015년 약 120억 원이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허위 보고하는 '허위·중복 증빙' 경우 등이 부정사용 사례로 적발됐다.
또 인건비를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인건비를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액은 줄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은 산업부가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연구비 유용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483건, 액수는 499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사용 액수는 2011년 약 82억 원, 2012년 약 92억 원, 2013년 약 139억 원, 2014년 약 66억 원, 2015년 약 120억 원이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허위 보고하는 '허위·중복 증빙' 경우 등이 부정사용 사례로 적발됐다.
또 인건비를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인건비를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액은 줄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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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소관 기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약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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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7 11:13:18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액수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은 산업부가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연구비 유용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483건, 액수는 499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사용 액수는 2011년 약 82억 원, 2012년 약 92억 원, 2013년 약 139억 원, 2014년 약 66억 원, 2015년 약 120억 원이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허위 보고하는 '허위·중복 증빙' 경우 등이 부정사용 사례로 적발됐다.
또 인건비를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인건비를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액은 줄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은 산업부가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연구비 유용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483건, 액수는 499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사용 액수는 2011년 약 82억 원, 2012년 약 92억 원, 2013년 약 139억 원, 2014년 약 66억 원, 2015년 약 120억 원이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허위 보고하는 '허위·중복 증빙' 경우 등이 부정사용 사례로 적발됐다.
또 인건비를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인건비를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액은 줄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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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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