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전화 3년 새 7배 늘어나…방통위 대응 부실”
입력 2016.09.17 (17:42)
수정 2016.09.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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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대책위원회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오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069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7,651건으로. 2012년 1,072건과 비교해 7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40건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광고전화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오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069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7,651건으로. 2012년 1,072건과 비교해 7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40건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광고전화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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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전화 3년 새 7배 늘어나…방통위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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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7 17:42:36
- 수정2016-09-17 17:47:38
불법 광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대책위원회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오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069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7,651건으로. 2012년 1,072건과 비교해 7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40건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광고전화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오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069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7,651건으로. 2012년 1,072건과 비교해 7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40건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광고전화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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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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