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웹페이지 적발 건수가 3년여 동안 24만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는 23만 8천537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사이트가 16만 1천198개, 해외사이트가 7만 7천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국내외 불법 웹페이지 중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5천372개, 해외 4만 9천364개로 전체 삭제율은 73.4%였다.
그동안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다만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진흥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는 23만 8천537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사이트가 16만 1천198개, 해외사이트가 7만 7천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국내외 불법 웹페이지 중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5천372개, 해외 4만 9천364개로 전체 삭제율은 73.4%였다.
그동안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다만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진흥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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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 24만개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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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7 19:09:0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웹페이지 적발 건수가 3년여 동안 24만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는 23만 8천537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사이트가 16만 1천198개, 해외사이트가 7만 7천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국내외 불법 웹페이지 중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5천372개, 해외 4만 9천364개로 전체 삭제율은 73.4%였다.
그동안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다만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진흥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는 23만 8천537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사이트가 16만 1천198개, 해외사이트가 7만 7천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국내외 불법 웹페이지 중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5천372개, 해외 4만 9천364개로 전체 삭제율은 73.4%였다.
그동안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다만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진흥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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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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