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경주지진 피해 관련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입력 2016.09.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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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내일(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응급조치 대상인 건물 5천7백여곳 가운데 절반인 3천30곳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며 해당지역에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내일(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응급조치 대상인 건물 5천7백여곳 가운데 절반인 3천30곳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며 해당지역에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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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경주지진 피해 관련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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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7 20:26:26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내일(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응급조치 대상인 건물 5천7백여곳 가운데 절반인 3천30곳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며 해당지역에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내일(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응급조치 대상인 건물 5천7백여곳 가운데 절반인 3천30곳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며 해당지역에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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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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