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항소심 무죄

입력 2016.09.19 (04:14) 수정 2016.09.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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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첫 번째 징병검사에서 이미 105kg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김 씨의 체중이 유지 혹은 증가된 것이 병무행정 당국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장 171cm의 김 씨는 2013년 어깨 부상으로 구단에서 방출된 뒤 체중이 급격히 늘어, 2014년 6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시행된 징병검사에서 몸무게 105kg로 불시측정 대상자가 됐다. 이어 김 씨는 한 달 뒤 징병검사에서 103kg, 같은 해 10월 징병검사에서도 106kg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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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무게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항소심 무죄
    • 입력 2016-09-19 04:14:02
    • 수정2016-09-19 08:45:30
    사회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첫 번째 징병검사에서 이미 105kg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김 씨의 체중이 유지 혹은 증가된 것이 병무행정 당국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장 171cm의 김 씨는 2013년 어깨 부상으로 구단에서 방출된 뒤 체중이 급격히 늘어, 2014년 6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시행된 징병검사에서 몸무게 105kg로 불시측정 대상자가 됐다. 이어 김 씨는 한 달 뒤 징병검사에서 103kg, 같은 해 10월 징병검사에서도 106kg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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