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나섰던 진도 어민들 국가 상대로 ‘어업 손실금’ 청구

입력 2016.09.19 (15:42) 수정 2016.09.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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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섰던 어민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어민 7명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보상금은 1인당 3천만 원에서 8억 원가량이다.

진도에서 미역과 전복 양식 등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소장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하느라 어업손실이 생겨 '4ㆍ16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어민 A 씨는 "어민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해 어민들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도움을 준 어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 B 씨는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구조와 수색활동으로 인해 입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침묵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거의 1년분에 달하는 어업손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해 생계를 위협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최 모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모아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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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19 15:42:56
    • 수정2016-09-19 16:14:54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섰던 어민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어민 7명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보상금은 1인당 3천만 원에서 8억 원가량이다.

진도에서 미역과 전복 양식 등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소장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하느라 어업손실이 생겨 '4ㆍ16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어민 A 씨는 "어민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해 어민들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도움을 준 어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 B 씨는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구조와 수색활동으로 인해 입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침묵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거의 1년분에 달하는 어업손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해 생계를 위협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최 모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모아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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