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 논란…“안전 대안 필요”

입력 2016.09.20 (06:19) 수정 2016.09.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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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진이 난 경주는 지난 12일에 이어 또 한옥 기와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신라시대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이 특별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48년된 한옥.

이번 지진에 기왓장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충격에 약한 기와지붕을 여러차례 바꾸고 싶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식(지진 피해 주민) : "48년된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기와라도 갈아줘야 하는데...그런 집(콘크리트 지붕)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기와가 올라가야 되고...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첨성대 근처의 한 식당.

지진에 기왓장이 부서져 수리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충격에 강하고 값도 싼 청동기와로 바꾸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녹취> 지진 피해 식당 주인 : "전통기와의 곡선이 안 나온대요. 곡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동 기와나 양철 기와는 되지 않는대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해요."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내 집이라도 허가 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길이, 마감재료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최명성(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보존 중심의 구조물 관리였다면 안전 사항들을 점차 보강해서 설계나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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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보존특별법’ 논란…“안전 대안 필요”
    • 입력 2016-09-20 06:20:51
    • 수정2016-09-20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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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진이 난 경주는 지난 12일에 이어 또 한옥 기와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신라시대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이 특별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48년된 한옥.

이번 지진에 기왓장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충격에 약한 기와지붕을 여러차례 바꾸고 싶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식(지진 피해 주민) : "48년된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기와라도 갈아줘야 하는데...그런 집(콘크리트 지붕)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기와가 올라가야 되고...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첨성대 근처의 한 식당.

지진에 기왓장이 부서져 수리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충격에 강하고 값도 싼 청동기와로 바꾸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녹취> 지진 피해 식당 주인 : "전통기와의 곡선이 안 나온대요. 곡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동 기와나 양철 기와는 되지 않는대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해요."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내 집이라도 허가 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길이, 마감재료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최명성(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보존 중심의 구조물 관리였다면 안전 사항들을 점차 보강해서 설계나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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