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재청구 ‘고심’

입력 2016.09.26 (12:06) 수정 2016.09.26 (1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부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 씨에 대한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가운데 검찰은 부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빈소는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부검에 반대하며 밤샘 농성을 했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관계자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검 영장은 기각된 반면 백 씨의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료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받는 대로 먼저 사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자정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심사를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한 부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재청구 ‘고심’
    • 입력 2016-09-26 12:08:54
    • 수정2016-09-26 12:15:22
    뉴스 12
<앵커 멘트>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부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 씨에 대한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가운데 검찰은 부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빈소는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부검에 반대하며 밤샘 농성을 했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관계자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검 영장은 기각된 반면 백 씨의 진료기록 영장은 발부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료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받는 대로 먼저 사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자정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심사를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한 부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