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시행…국민생활 일대 변화

입력 2016.09.27 (12:16) 수정 2016.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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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로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은 막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여곳과 국민 가운데 4백 여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징병검사, 학교 성적처리 등 모두 14가지로 국민 권익위원회는 분류했습니다.

또,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나 감독기관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도 신설해 법 운용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사원도 오늘 신고 처리 절차를 발표하고 감사원 본원과 전국 6개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에 대해서만직접 조사하고 이외 대상은 소속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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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내일 시행…국민생활 일대 변화
    • 입력 2016-09-27 12:17:22
    • 수정2016-09-27 14:28:27
    뉴스 12
<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로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은 막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여곳과 국민 가운데 4백 여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징병검사, 학교 성적처리 등 모두 14가지로 국민 권익위원회는 분류했습니다.

또,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나 감독기관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도 신설해 법 운용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사원도 오늘 신고 처리 절차를 발표하고 감사원 본원과 전국 6개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에 대해서만직접 조사하고 이외 대상은 소속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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