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일 달라도 같은 수수료 ‘배짱 영업’ 항공사

입력 2016.09.28 (18:09) 수정 2016.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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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 출발 석 달 전 취소하든 하루 전에 취소하든, 국제선은 같은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는 출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많을수록 적은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상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 씨, 지난 6월 일본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일정이 변경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발일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7만 원으로 같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00(국제선 탑승권 취소 승객) : "한 달하고 20일 이상 남았는데 당신들이 재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약관을 점검했더니, 모두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중 85%는 항공권 취소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90일 이내라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취소 시점이 출발일까지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항공사들은 변경된 취소수수료를 올해 안에 국제 전산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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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일 달라도 같은 수수료 ‘배짱 영업’ 항공사
    • 입력 2016-09-28 18:11:07
    • 수정2016-09-28 18:23:51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비행기 출발 석 달 전 취소하든 하루 전에 취소하든, 국제선은 같은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는 출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많을수록 적은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상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 씨, 지난 6월 일본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일정이 변경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발일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7만 원으로 같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00(국제선 탑승권 취소 승객) : "한 달하고 20일 이상 남았는데 당신들이 재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약관을 점검했더니, 모두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중 85%는 항공권 취소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90일 이내라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취소 시점이 출발일까지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항공사들은 변경된 취소수수료를 올해 안에 국제 전산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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