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입원에 퇴원명령 위반…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9.28 (21:39) 수정 2016.09.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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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정신병원들이 관행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받은 퇴원 명령서입니다.

전문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환자의 증세가 개선됐으니 퇴원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 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40여 일이 지나서야 퇴원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 5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신승희(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 "보호의무자 입장에서는 환자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고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측면이 있었고..."

검찰이 절차를 어긴 강제입원이나 퇴원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16곳, 병원장과 전문의 등 53명이 기소됐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서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는가 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뒤 입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의사의 전화 지시만으로 입원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퇴원명령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다음 즉시 환자를 다시 입원시키는 식의 편법 또한 만연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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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강제입원에 퇴원명령 위반…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9-28 21:44:23
    • 수정2016-09-28 21:55:5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정신병원들이 관행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받은 퇴원 명령서입니다.

전문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환자의 증세가 개선됐으니 퇴원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 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40여 일이 지나서야 퇴원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 5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신승희(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 "보호의무자 입장에서는 환자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고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측면이 있었고..."

검찰이 절차를 어긴 강제입원이나 퇴원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16곳, 병원장과 전문의 등 53명이 기소됐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서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는가 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뒤 입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의사의 전화 지시만으로 입원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퇴원명령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다음 즉시 환자를 다시 입원시키는 식의 편법 또한 만연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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