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입력 2016.09.29 (12:11) 수정 2016.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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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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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 입력 2016-09-29 12:12:13
    • 수정2016-09-29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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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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