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입력 2016.09.29 (12:11)
수정 2016.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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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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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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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9 12:12:13
- 수정2016-09-29 13:13:29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 요소로 사용돼,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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