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 박아
입력 2016.09.29 (12:18)
수정 2016.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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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입자 집의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놓고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사는 집 현관문에 못 자국과 집주인의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녹취> 집주인(음성변조) :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안 열어주니까."
매달 30만 원씩 내던 세입자는 어느새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열 달 치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번이나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서 월세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난 22일 저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 주인은 세번째 못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누가 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기척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거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세입자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 못질 때문에 입건됐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월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폐쇄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집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입자 집의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놓고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사는 집 현관문에 못 자국과 집주인의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녹취> 집주인(음성변조) :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안 열어주니까."
매달 30만 원씩 내던 세입자는 어느새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열 달 치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번이나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서 월세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난 22일 저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 주인은 세번째 못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누가 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기척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거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세입자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 못질 때문에 입건됐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월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폐쇄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집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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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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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9 12:18:57
- 수정2016-09-29 13:13:30
<앵커 멘트>
세입자 집의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놓고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사는 집 현관문에 못 자국과 집주인의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녹취> 집주인(음성변조) :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안 열어주니까."
매달 30만 원씩 내던 세입자는 어느새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열 달 치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번이나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서 월세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난 22일 저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 주인은 세번째 못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누가 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기척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거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세입자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 못질 때문에 입건됐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월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폐쇄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집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입자 집의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놓고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사는 집 현관문에 못 자국과 집주인의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녹취> 집주인(음성변조) :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안 열어주니까."
매달 30만 원씩 내던 세입자는 어느새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열 달 치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번이나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서 월세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난 22일 저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 주인은 세번째 못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누가 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기척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거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세입자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 못질 때문에 입건됐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월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폐쇄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집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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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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