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위헌”

입력 2016.09.30 (12:26) 수정 2016.09.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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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소송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멀쩡한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에 의해 끌려가고, 누군가를 태운 응급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들 모두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현행 법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의 소견서만 있으면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가족간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당한 60대 박 모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보호자들이 이를 악용하려 할 경우 막을 장치가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율은 70%로 프랑스의 5배가 넘었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7배에 달했습니다.

헌재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고, 이미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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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위헌”
    • 입력 2016-09-30 12:29:18
    • 수정2016-09-30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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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소송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멀쩡한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에 의해 끌려가고, 누군가를 태운 응급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들 모두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현행 법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의 소견서만 있으면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가족간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당한 60대 박 모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보호자들이 이를 악용하려 할 경우 막을 장치가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율은 70%로 프랑스의 5배가 넘었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7배에 달했습니다.

헌재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고, 이미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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