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6.10.04 (12:19) 수정 2016.10.04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행사에 참여한 관내 경로당 회장들이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원이기는 하지만 선거로 선출되며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라고 볼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이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특정 노인들에게만 향응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다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 입력 2016-10-04 12:20:05
    • 수정2016-10-04 12:25:56
    뉴스 12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행사에 참여한 관내 경로당 회장들이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원이기는 하지만 선거로 선출되며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라고 볼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이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특정 노인들에게만 향응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다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