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부풀려 요양급여 8억 원 챙긴 병원 적발
입력 2016.10.04 (13:46)
수정 2016.10.04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의료진 수를 부풀려 수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최 모(67)씨와 명의를 빌려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을 아직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가량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 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퇴직한 간호사와 조무사 등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병원을 자진 폐업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을 아직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가량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 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퇴직한 간호사와 조무사 등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병원을 자진 폐업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수 부풀려 요양급여 8억 원 챙긴 병원 적발
-
- 입력 2016-10-04 13:46:14
- 수정2016-10-04 16:23:25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의료진 수를 부풀려 수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최 모(67)씨와 명의를 빌려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을 아직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가량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 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퇴직한 간호사와 조무사 등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병원을 자진 폐업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을 아직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가량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 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퇴직한 간호사와 조무사 등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병원을 자진 폐업했다"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하무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