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영구 화장 염료서 기준치 30배 중금속 검출”

입력 2016.10.04 (15:07) 수정 2016.10.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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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중금속 덩어리 ‘반영구화장’…카드뮴·비소·납 검출

염료를 피부에 주입해 한 번 시술을 받으면 잘 지워지지 않고 몇 년 동안 화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영구 화장'의 일부 제품 원료에서 기준치의 최대 3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비소, 납, 니켈, 아연, 구리 등 6종이 중복 검출됐다. 다른 제품을 보면 5종이 검출된 제품 1개, 4종 검출 3개, 3종 검출 1개, 아연 1종 검출 6개 제품 등이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납은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가 나왔다. 장기간 반복 노출시 피부염 위험이 있는 아연과 구리는 12개 제품에서 최대 30배 이상 검출됐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원인 미상의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다. 또 환경부와 함께 위해 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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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04 22:43:3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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