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또 인정

입력 2016.10.04 (16:31) 수정 2016.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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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관수술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 그리고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오늘(4일) 강모 씨 등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의 판결 결과 등을 참고해 남녀 모두 1인당 2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남성 3천만 원, 여성 4천만 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을 내기 전 사망한 3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한센인 측을 대리한 박영립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센인들의 한 많은 삶에 공감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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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센인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또 인정
    • 입력 2016-10-04 16:31:03
    • 수정2016-10-04 17:15:02
    사회
강제로 정관수술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 그리고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오늘(4일) 강모 씨 등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의 판결 결과 등을 참고해 남녀 모두 1인당 2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남성 3천만 원, 여성 4천만 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을 내기 전 사망한 3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한센인 측을 대리한 박영립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센인들의 한 많은 삶에 공감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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