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피해 사례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산모 피해자들은 본인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받아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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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사망·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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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7:52:06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피해 사례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산모 피해자들은 본인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받아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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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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