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전망

입력 2016.10.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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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피해 사례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산모 피해자들은 본인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받아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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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사망·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전망
    • 입력 2016-10-04 17:52:06
    사회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피해 사례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산모 피해자들은 본인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받아왔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냐"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에서,“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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