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기 돈이라며 70만 원 주워 챙긴 50대 검거

입력 2016.10.04 (19:12) 수정 2016.10.04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길에서 자기 돈이라며 70만 원 주워 챙긴 50대 검거
    • 입력 2016-10-04 19:14:13
    • 수정2016-10-04 19:31:02
    뉴스 7
<앵커 멘트>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