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기 돈이라며 70만 원 주워 챙긴 50대 검거
입력 2016.10.04 (19:12)
수정 2016.10.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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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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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자기 돈이라며 70만 원 주워 챙긴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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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9:14:13
- 수정2016-10-04 19:31:02
<앵커 멘트>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 그냥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에 흘리고 간 현금 70만 원을 주워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가 쏟아지자 한 남성과 여성이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녹취> 박○○(피해자) : "올려둔 돈이 한 70여만원 됐었거든요. 양파가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 시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돈을 주운 57살 김 모 씨는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이 주운 여성의 돈도 챙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돈을 줍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만여 건으로, 만 5천여 건이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윤(대전 대덕경찰서) : "(주워간 현금을) 자기가 돌려줄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는 유실물센터나 우체국,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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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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