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전자 ‘무죄’ 선고?

입력 2016.10.05 (07:38) 수정 2016.10.05 (0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차량의 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처벌 법령이 강화됐는데요,

관련법은 대포차를 운전만해도 처벌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대포차인 줄 몰랐다면 무죄라고 선고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내달리는 이른바 '대포차'.

차량 소유주와 사용자가 달라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대포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를 팔고 사거나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대포차인지 몰랐던 상황이라면 어떨까? A씨는 거래처 대표인 B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B씨의 법인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차는 리스차량으로 이용 대금이 연체돼 계약 해지와 함께 운행이 정지되면서 이른바 '대포차'가 돼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대포차를 몰던 A 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된 것을 알고도 운행하는 행위'로 '고의성'을 따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불법유통 의사 없이 리스 이용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차량 이용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대포차 운행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 여부'를 따지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포차’ 운전자 ‘무죄’ 선고?
    • 입력 2016-10-05 07:39:45
    • 수정2016-10-05 07:41:40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차량의 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처벌 법령이 강화됐는데요,

관련법은 대포차를 운전만해도 처벌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대포차인 줄 몰랐다면 무죄라고 선고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내달리는 이른바 '대포차'.

차량 소유주와 사용자가 달라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대포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를 팔고 사거나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대포차인지 몰랐던 상황이라면 어떨까? A씨는 거래처 대표인 B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B씨의 법인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차는 리스차량으로 이용 대금이 연체돼 계약 해지와 함께 운행이 정지되면서 이른바 '대포차'가 돼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대포차를 몰던 A 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된 것을 알고도 운행하는 행위'로 '고의성'을 따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불법유통 의사 없이 리스 이용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차량 이용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대포차 운행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 여부'를 따지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