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시신 훼손’ 양부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0.05 (19:29) 수정 2016.10.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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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47살 A씨와 A씨의 아내 30살 B씨, 그리고 동거인 19살 C양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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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대·시신 훼손’ 양부모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10-05 19:30:21
    • 수정2016-10-05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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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47살 A씨와 A씨의 아내 30살 B씨, 그리고 동거인 19살 C양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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