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업생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기소
입력 2016.10.06 (04:04)
수정 2016.10.0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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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모(55)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검찰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처를 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모(55)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검찰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처를 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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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졸업생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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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04:04:36
- 수정2016-10-06 04:11:46

졸업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모(55)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검찰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처를 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모(55)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검찰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처를 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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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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