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06 (10:29)
수정 2016.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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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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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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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0:29:27
- 수정2016-10-06 16:22:27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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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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