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06 (10:29) 수정 2016.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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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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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10-06 10:29:27
    • 수정2016-10-06 16:22:27
    사회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와 건축기술사 10명,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김모(50)씨 등 건축주 8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 3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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