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쉿! 비밀이야”,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던 그남자 알고보니…

입력 2016.10.06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36)씨는 지난해 3월28일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B(33·여)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치며 대화를 이어갔고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국가정보원 블랙(비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동거하면서 A 씨는 B 씨에게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면서 청와대 전경이 찍힌 휴대전화 사진과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승용차 사진 등을 B 씨에게 보여줬다.

A 씨는 또 B 씨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1억 원 상당 상품권(5만 원권 2,000매)을 B 씨에게 맡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A 씨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과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는 것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다. 상품권도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A 씨의 ‘감언이설’에 B 씨는 점점 A 씨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얼마 후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무실 실내장식 시공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갚고, 건물 1층에 수입가방 등을 판매하는 명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A 씨는 한 달 후인 5월 8일 변호사 비용, 국정원 직원 급여 지급, 추징금 이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 15일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B 씨에게서 송금 받거나 B 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경마 비용으로 모두 탕진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4년 6월에도 C(33)씨 등 4명에게 "나는 국정원장의 조카이고, 여당의 정치자금도 관리했다"며 "법인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면 다음달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법인 이사로 올려 법인카드와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A 씨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C 씨의 신고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청와대 사진을 올려놓는 등 그럴싸하게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오늘(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며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쉿! 비밀이야”,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던 그남자 알고보니…
    • 입력 2016-10-06 11:09:14
    취재후
A(36)씨는 지난해 3월28일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B(33·여)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치며 대화를 이어갔고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국가정보원 블랙(비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동거하면서 A 씨는 B 씨에게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면서 청와대 전경이 찍힌 휴대전화 사진과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승용차 사진 등을 B 씨에게 보여줬다.

A 씨는 또 B 씨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1억 원 상당 상품권(5만 원권 2,000매)을 B 씨에게 맡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A 씨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과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는 것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다. 상품권도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A 씨의 ‘감언이설’에 B 씨는 점점 A 씨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얼마 후 A 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무실 실내장식 시공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갚고, 건물 1층에 수입가방 등을 판매하는 명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A 씨는 한 달 후인 5월 8일 변호사 비용, 국정원 직원 급여 지급, 추징금 이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 15일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B 씨에게서 송금 받거나 B 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경마 비용으로 모두 탕진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4년 6월에도 C(33)씨 등 4명에게 "나는 국정원장의 조카이고, 여당의 정치자금도 관리했다"며 "법인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면 다음달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법인 이사로 올려 법인카드와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A 씨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C 씨의 신고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청와대 사진을 올려놓는 등 그럴싸하게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오늘(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며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