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6일(오늘) 실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모 씨와 차 모 광고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고,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최장 90일까지 처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모 씨와 차 모 광고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고,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최장 90일까지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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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위, 미르 등 증인 채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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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1:41:25
서울시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6일(오늘) 실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모 씨와 차 모 광고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고,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최장 90일까지 처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모 씨와 차 모 광고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고,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최장 90일까지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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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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