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입력 2016.10.06 (12:10) 수정 2016.10.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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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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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 입력 2016-10-06 12:18:50
    • 수정2016-10-06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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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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