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핵보유국 NPT위반’ 제소 ‘심리권한 없다’

입력 2016.10.06 (14:01) 수정 2016.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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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 보유국들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가 핵 보유 9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CJ는 5일 ICJ에는 마셜제도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 5개국과 잠재적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등 9개국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NPT 위반이라며 2014년 4월 이들 9개국을 ICJ에 제소했다.

1970년 발효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한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되 6조에서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CJ는 "핵 군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조약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마셜제도와 상대국 간에 명확한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마셜제도는 1946년부터 10여 년간 거듭된 미국의 핵실험으로 입은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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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핵보유국 NPT위반’ 제소 ‘심리권한 없다’
    • 입력 2016-10-06 14:01:12
    • 수정2016-10-06 15:14:37
    국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 보유국들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가 핵 보유 9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CJ는 5일 ICJ에는 마셜제도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 5개국과 잠재적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등 9개국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NPT 위반이라며 2014년 4월 이들 9개국을 ICJ에 제소했다.

1970년 발효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한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되 6조에서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CJ는 "핵 군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조약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마셜제도와 상대국 간에 명확한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마셜제도는 1946년부터 10여 년간 거듭된 미국의 핵실험으로 입은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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