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 로비’ 5천만원 받은 브로커 27일 1심 선고
입력 2016.10.06 (14:04)
수정 2016.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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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준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한 모(5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제시한 증거에 따라 한 씨가 충분히 유죄라 판단된다"며 "범죄가 중대한 점,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는 결국 정 전 대표의 진술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추석 전 한 씨에게 화장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고 추석 직후 한 씨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찾아가 복지단장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한 씨는 "정 전 대표가 나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복지단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중요한 사안을 청탁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한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씨의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씨가 검찰에 도착한 시점부터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찰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은 물론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제시한 증거에 따라 한 씨가 충분히 유죄라 판단된다"며 "범죄가 중대한 점,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는 결국 정 전 대표의 진술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추석 전 한 씨에게 화장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고 추석 직후 한 씨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찾아가 복지단장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한 씨는 "정 전 대표가 나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복지단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중요한 사안을 청탁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한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씨의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씨가 검찰에 도착한 시점부터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찰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은 물론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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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준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한 모(5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제시한 증거에 따라 한 씨가 충분히 유죄라 판단된다"며 "범죄가 중대한 점,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는 결국 정 전 대표의 진술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추석 전 한 씨에게 화장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고 추석 직후 한 씨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찾아가 복지단장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한 씨는 "정 전 대표가 나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복지단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중요한 사안을 청탁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한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씨의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씨가 검찰에 도착한 시점부터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찰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은 물론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제시한 증거에 따라 한 씨가 충분히 유죄라 판단된다"며 "범죄가 중대한 점,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는 결국 정 전 대표의 진술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추석 전 한 씨에게 화장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고 추석 직후 한 씨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찾아가 복지단장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한 씨는 "정 전 대표가 나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복지단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중요한 사안을 청탁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한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씨의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씨가 검찰에 도착한 시점부터 진술을 시작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찰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은 물론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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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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